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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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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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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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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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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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마을기업 형태
※ 공고, 심사, 선정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비 마을기업
보조금 1천만원/자부담 2백만원 부담(보조금의 20%)
- 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단체 혹은 공동체
(예비마을기업 공모신청시에는 단체나 공동체와 같은 비법인 가능하나, 선정 후에는 2개월 이내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향후 신규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산점 부여
- 선정기준
- 신규 마을기업 선정기준을 토대로 자치단체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시기
-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및 여건에 따라 2차례 선정 매년 10월 및 3월(경기도 심사 기준)
향후 신규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산점 부여
1차년도 (신규)마을기업
보조금 5천만원/자부담 1천만원 부담(보조금의 20%)
- 대상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에서 주관하여 설립한 법인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 누구나 가능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필수 : 입문(7시간),기초(7시간),공통(7시간),심화교육(3시간) 총 24시간 교육이수
- 선정기준
- 마을기업4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선정시기
- 매년 1~2월 중(행안부 심사 기준)
시도 공모 및 접수(10~11월중), 시도심사(11~12월중)
2차년도 (재지정)마을기업
보조금 3천만원/자부담 6백만원 부담(보조금의 20%)
- 대상
- 1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4대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필수 : 전문교육(4시간) 이수
- 선정기준
- 1차년도 성과(경제적 성과,지역문제 해결,지역사회공헌 활동 등)를 토대로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선정시기
- 매년 6월경(행안부 심사기준)
시도 공모 및 접수(3월), 시도 심사(4~5월중)
3차년도 (고도화)마을기업
보조금 2천만원/자부담 4백만원 부담(보조금의 20%)
- 대상
- 2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4대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선택 : 전문교육(4시간) 이수시 가산점(3점) 부여
- 선정기준
- 매출,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마을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매출액 범위
설립 당시 조합원 형태가 유지되는지, 특정인의 소유화 경향이 있는지 매년6월 경(행안부 심사 기준)/2차년도 심사와 병행
시도 공모 및 접수(3월), 시도 심사(4~5월중)
마을기업 4대 요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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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범위
- 농촌지역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