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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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 영역

    사회적기업의 유형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인증요건

    구분 인증요건 근거
    ①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
    ②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⑥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6호,제9조 제1항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일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인증절차

    인증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조례/규칙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지침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④ -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지정절차

    지정절차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1천만원이내
      - 표준형: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ʼ18년)
    -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보험료지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재정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18년 이전 인·지정 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지원인원: 최대 50인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20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