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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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COOP)이란?

    목적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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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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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 협동

      협동

    • 행복

      행복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화 또는 영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이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여 이용구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USDA)

    • 사업범위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
    • 의결권
      의결권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
    • 책임범위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탈퇴
      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배당
      배당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

    협동조합 7대 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1. 01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02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03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1. 01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02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03기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04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주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 05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06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07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주요내용

    숫자 내용 의의
    요약 상세
    1 1인 1표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3 최소설립조합수 3개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 설립가능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5개 협동조합)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4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양극화 해소·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5 최소설립인원 5인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기존 개별법 : 300~1000명)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6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
    -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 자발적 결성·공동소유·민주적운영
    - 투기·일부 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협동조합 정신 반영
    7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협동조합 정신 반영
    8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 개별법과 관계 정립

    설립가능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소비자·근로자·신용·보험·주택·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앞으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함)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지 : 복지 :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아 : 육아 :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직원협동조합(조합원=직원)

    근로자 :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훈련 :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계층 :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사회 영역 등

    창업 : 창업 :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쳐 등

    문화 : 문화, 예술, 체육, 농촌지역 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 경남) 등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연합회 설립절차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생협, 신협)에 따라 설립한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섯 이상의 기본법 또는 개별법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입니다.

    • 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연합회의 성격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정하면 됩니다.
    • 복지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 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icon
    총 8단계를 거쳐 설립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con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icon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직변경을 통한 설립

    조직변경 개념

    • ‘조직변경’이란 회사과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조직변경 절차

    01 점검/준비 02 총회 전 준비사항 03 총회 소집절차 04 총회의 개최검/준비 05 총회 의결 후 절차 06 등기 및 사업자등록 변경
    • 재무재표준비
    • 조직변경 세부유형 결정
    • 정관안, 출자금총액 결정
    • 지분정리
    • 사내보유금 정리
    • 사채상환완료
    • 설립최소기준 구비
    • 관계행정기관의 인허가
    • 총회
      소집결정·청구
    • 총회
      소집통지·공고
    총회결의사항
    • 정관
    • 출자금
    •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 채권자보호절차
    • 조직변경 신고 및 인가 신청
    • 설립·해산등기
    •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일반협동조합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영리법인 법인격 비영리법인
    시·도지사 신고 설립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단, 금융업 및 보험업은 불가)
    사업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공익증진형 / 혼합형]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 원 이상의 경우 의무
    경영공시 의무사항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가능 배당 배당금지
    이용실적배당
    : 총 배당 가능한 금액의
      50/100 이상 배당
    출자금 배당
    : 납입한 출자금의
      10/100 이하 배당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청산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관련내용 없음
    (상법 등에서 준용)
    감독 필요 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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