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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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활지원사업 전문 사회복지시설.
    1996년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확대되어 현재 전국 247개, 광주 9개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근거리 일터를 만들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생산, 나눔, 협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음
  •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장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사업
  • 자활기업의 근거
    자활기업의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자활기업 인증절차
    자활기업 인증절차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성립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