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포천시 종교시설 재난기본소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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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734 |
내용 |
[포천시 종교시설 재난기본소득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부 집합금지(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관내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등 구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1. 포천시 종교시설 재난기본소득 지원 가. 지원대상: 포천시 소재 종교시설 1) 종교시설이 공고일(2021. 1. 13.)이전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포천시에 있으며 2) 대표자가 접수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종교시설 나. 지원금액: 종교시설당 50만원 - 포천사랑상품권 정액권 배부(2021. 6. 30.까지 사용가능) 다. 신청기간: 2021. 1. 18.(월)~1. 29.(금) 2주간 라. 신청장소: 종교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총무팀) 마.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5년 포함), 종교시설 확인 서류 - 종교시설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종교단체등록증(교단·종단소속증명서) 등 - 부득이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시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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