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등장배경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 · 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
사회적기업의 유형
-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⑤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예비 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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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 부처형 | ||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조례/규칙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지침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
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④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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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지정절차
0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 · 관할부처) | 02 신청 · 접수 | 03 심사 · 선정 | 0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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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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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전화: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협동조합의 개념
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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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갖춘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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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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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갖춘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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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창립 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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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설립 신고
발기인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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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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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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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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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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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관 필수 기재 사항(정관 작성)
- 1. 목적
-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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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필수 제출 서류(설립 신고)
- 1. 정관 사본
-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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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사진 : 가로 3com,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 5. 사업 계획서
- 6. 수입 지출 예산서
-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 8. 설립 동의자 명부
-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