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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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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사회적가치창출-전통적 비영리 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2.사회적 기업영역-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 사회적 책임 기업,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3.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등장배경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 · 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

      사회적기업의 유형

      •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⑤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예비 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조례/규칙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지침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④ -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지정절차

      0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 · 관할부처) 02 신청 · 접수 03 심사 · 선정 0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문의처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전화: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예비 사회적기업 리스트 바로가기

      협동조합의 개념

      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
      1. 0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갖춘 5인 이상

      2. 0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3. 03.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갖춘 5인 이상

      4. 04. 창립 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

      5. 05. 설립 신고

        발기인 → 시/도지사

      6. 0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7. 07.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8. 08.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9. 0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1. 02 정관 필수 기재 사항(정관 작성)
        • 1. 목적
        •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 05 필수 제출 서류(설립 신고)
        • 1. 정관 사본
        •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4.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사진 : 가로 3com,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 5. 사업 계획서
        • 6. 수입 지출 예산서
        •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 8. 설립 동의자 명부
        •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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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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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34번길 8, 2층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교육장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창동로 115

      Copyright ⓒ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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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538-4426
      • 협동조합, 행복마을관리소담당

        031-538-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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