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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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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360 |
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3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3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2. 참여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 지원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4. 지원인원(일반인력):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5.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6. 신청기간: 2023. 1. 1.(일)~1. 16.(월) 18:00까지 7. 접수방법: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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