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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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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810 |
내용 |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 지정기간: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3.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컨설팅, 기금사업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 및 판로지원 등 4. 신청기간: 2022. 2. 25.(금)~3. 10.(목) 18시까지 5.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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