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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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779 |
내용 |
1. 사업개요 ○ 지원규모 : 20곳 이상/예산 범위 내 ○ 지원내용(한도) : 공동체 1곳당 1억1천만원 이내 / 3년간 - 돌봄공간 시설공사비(자산취득비 포함) : 5천만원 이내(단년도 지원) - 프로그램 사업비 : 6천만원 이내(3년간 분할 지원 / 1년차20%, 2~3년차40%) ○ 예 산 액 : 2,278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내용 -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모든 아동 - (장소) 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되, 아동의 접근성․안전성․편리성고려 공간확보 - (활동) 학습·놀이·체험 프로그램, 급식․간식제공 등 - (운영) 품앗이·일시․긴급․방과후 돌봄, 틈새돌봄시간에따라 자유롭게 운영 - (인력) 공동체구성원 등 지역 내 자원봉사 활용 ☞ 돌봄대상 연령, 인원, 운영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공동체구성원 등과 협의 후자율적으로 결정
2. 신청자격 ○ 10명 이상 주민모임으로 * 직계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 - 지역내 주민주도의 공동육아,보육,아동돌봄활동을 목적으로하는공동체 - 준공 후 최소 3년이상 지속운영가능한 돌봄공간이 확보된 공동체 3. 신청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 ‘21.12.30.(목) ~ ’22. 1. 20.(목) 18:00까지/ 22일간 - 사전상담 : ‘21.12.30.(목) ~ ’22.1.17.(월)까지 / 주말제외 ○ 접수장소 : 관할 시․군 공동체업무 담당부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신청공동체는관할시․군에접수전,사전상담 필수임 ◆ 사전상담 필수 · 기 간 : ’21.12.30. ~ ’22.1.17.까지(접수마감 3일전까지/주말제외) · 내 용 : 공모사업 설명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 방 법 : 시·군의 중간지원기관에 전화신청 또는 방문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각 1부.
5. 선정 및 심사기준 ○ (1차심사/道사업부서) 사업선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관련분야 전문가, 마을활동가 등 9명 이내로 구성 - 심사기준 : 주체 의지 및 역량, 사업의 적정성, 지속발전 가능성 ○ (2차심사/道예산부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결과 발표 : 경기도 및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22.3월말 예정) 6. 기 타 사 항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의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31-538-4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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