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과정(사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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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개요

  • 0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1-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1-2.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 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 하더라도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 나.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사회적기업
    • 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 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 기관은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로 인정받을 수 없음
  • 0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2-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2-2.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 가.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하여야 한다.
    •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 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 라.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 0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3-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저소득자)
        ① 가구 월 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통계청 공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 평균소득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등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경력단절여성 등: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군·구청)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8)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 F-2 또는 F-5, F-6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다.「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젇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 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3-2.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일자리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4)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고용안정사업 및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판단기준 준용)
      5)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혼합형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 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 0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4-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2.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실제 운영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 1)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2)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3)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 4)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5)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 6)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야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대표로 선출자 등 (추가)
  • 0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5-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2.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 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한다.
    • 나.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 다.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 라. 자본 완전잠식(부채>자산) 등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 자료를 통해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기업규모에 비해 매출액이 저조한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수익성, 안정성에서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재무현황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0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6-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한다.

    •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이 포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0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7-1.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정관 등에 기재)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7-2.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예비사회적기업 중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지정 이후부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비율을 사회적목적을 재투자하도록 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손익계산서상 항목인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적립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은 5인 이상 모집하였습니까?

    • 협동조합 설립시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격 없는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관 작성

  • 정관에 필수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14가지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4가지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목적
    • 0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03.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0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0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06.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07.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0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09.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해산에 관한 사항
    • 13.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4.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을 표준정관례로 정리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참고하여 쉽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은 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까?

    • 협동조합 명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혼동될 수 있는 명칭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의 출자 한도를 확인하였습니까?

    •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잉여금에 대한 적립 방법을 확인하였습니까?

    • 협동조합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적립(법정적립금)하여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임의적립금)할 수 있습니다.
  • 손실금의 충당 방법에 대해 확인하였습니까?

    • 손실금은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합니다. 부족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됩니다.
  • 잉여금에 대한 배당 방법 및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 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 범위인지 확인하였습니까?

    • 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②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그리고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 협동조합 사업의 이용자격을 확인하였습니까?

    • 협동조합의 조합원만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조합원 고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제1호~제11호의 경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협동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협동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임직원 겸직 금지 규정을 확인하였습니까?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원의 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 할 수 없습니다.
  • 정관 이외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준비하셨습니까?

    • 발기인들은 정관을 작성할 때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이때 사업계획에는 수치화된 목표, 역할 분담, 자금 조달, 평가 방법 등의 내용이 가능한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창립총회 의결

  • 창립총회 공고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까?

    •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설립동의자를 구성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까?

    • 창립총회의 구성원은 설립동의자입니다.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발기인(5인 이상)을 포함합니다.
  • 창립총회 의결 기준을 준수하였습니까?

    •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에서 필수적으로 의결하여야할 사항이 의결되었습니까?

    • 창립총회 의결사항에는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수입지출예산서,
      ④ 임원의 선출,
      ⑤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립신고

  • 협동조합 설립 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은 준비하셨습니까?

    • 협동조합 설립 신고시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 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5. 사업계획서
      6. 수입 · 지출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설립동의자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83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정관에는 발기인 5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였나요?

    • 5인 이상의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이 될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의사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창립총회의사록은 총회명, 소집연월일, 개최연월일, 재적설립동의자, 참석설립동의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특히 의사록 서명날인과 선출된 임원의 성명이 각각 기명되어야 하며, 지명 또는 선출된 서명날인인과 임원은 즉석에 수락하였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제출할 서류에 사업내용 등이 일관성있게 작성되었습니까?

    •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에 사업내용 등이 일관성이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
  1. 0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갖춘 5인 이상

  2. 0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3. 03.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2인 이상 포함

  4. 04. 창립 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

  5. 05. 설립 인가

    중앙부처의 장

  6. 0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7. 07.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8. 08.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9. 0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1. 02 정관 필수 기재 사항(정관 작성)
    • 1. 목적
    •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15.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협동조합에 한함)
  2. 05 필수 제출 서류(설립 신고)
    • 1. 정관 사본
    •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4.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사진 : 가로 3com,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 5. 사업 계획서
    • 6. 수입 지출 예산서
    •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 8. 설립 동의자 명부
    • 9.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 101조 및 제 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은 5인 이상 모집하였습니까?

    • 협동조합 설립시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격 없는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관 작성

  • 정관에 필수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14가지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4가지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목적
    • 0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03.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0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0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06.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07.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0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09.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해산에 관한 사항
    • 13.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4.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15.사업구역(보건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은 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혼동될 수 있는 명칭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의 출자 한도를 확인하였습니까?

    •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잉여금에 대한 적립 방법을 확인하였습니까?

    • 협동조합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을 적립(법정적립금)하여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임의적립금)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은 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혼동될 수 있는 명칭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손실금의 충당 방법에 대해 확인하였습니까?

    • 손실금은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합니다. 부족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 배당이 금지됨을 알고 있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은 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며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 범위인지 확인하였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업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②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의 이용자격을 확인하였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②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을 제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50%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 임직원 겸직 금지 규정을 확인하였습니까?

    • 이사장은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 할 수 없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 할 수 없습니다. 임원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원의 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및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임원의 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 소액대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사항이 정관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 ① 대출자격,
      ② 1인당 대출한도,
      ③ 대출이자율ㆍ연체이자율,
      ④ 대출위험관리,
      ⑤ 회계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의 1.5배 이하이어야 합니다.
  • 상호부조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① 참여자격,
      ② 상호부조금의 한도,
      ③ 상호부조의 회비에 관련된 사항,
      ④ 상호부조의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⑤ 대손위험관리,
      ⑥ 회계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을 표준정관례로 정리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참고하여 쉽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참고할 때에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셨습니까?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 정관 이외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준비하셨습니까?

    • 발기인들은 정관을 작성할 때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에는 수치화된 목표, 역할 분담, 자금 조달, 평가 방법 등의 내용이 가능한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는 5인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를 둘 이상 포함 하였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 의결

  • 창립총회 공고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까?

    •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설립동의자를 구성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까?

    • 창립총회의 구성원은 설립동의자입니다.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발기인(5인 이상)을 포함합니다.
  • 창립총회 의결 기준을 준수하였습니까?

    •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에서 필수적으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의결되었습니까?

    • 창립총회 의결사항에는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수입지출예산서,
      ④ 임원의 선출,
      ⑤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립 인가 신청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하나 이상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하나 이상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의 주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을 선택하셨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① 지역사업형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등을 하는 경우
      ②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④ 위탁사업형 : 국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⑤ 기타 공익증진형 : 앞의 3가지 이외의 공익증진 사업
  • 각 유형에 맞는 주사업 판단 기준을 선택하였습니까?

    • 사업비(원), 서비스 공급 비율(인원수/시간/회) 등 각 유형에 따른 주사업 판단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셨나요?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신청 전부터 협동조합 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업한다면, 인가 서류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협동조합 지원센터(☎ 1800-2012)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준비하셨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 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5.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6. 수입 · 지출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설립동의자 명부
      9.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 101조 및 제 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
  • 정관에는 발기인 5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였나요?

    • 5인 이상의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이 될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의사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창립총회의사록은 총회명, 소집연월일, 개최연월일, 재적설립동의자, 참석설립동의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특히 의사록 서명날인과 선출된 임원의 성명이 각각 기명되어야 하며, 지명 또는 선출된 서명날인인과 임원은 즉석에 수락하였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제출할 서류에 사업내용 등이 일관성있게 작성되었습니까?

    •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에 사업내용 등이 일관성이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 설립동의자 500인 이상 모집하였습니까?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설립동의자를 500인 이상 모집하여야 합니다.
  • 설립동의자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 1인당 최저 최고 출자금 한도를 확인하였습니까?

    •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입니다.
  •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인 것을 확인하였습니까?

    • 인당 최고 출자금은 납입총액의 10%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시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일 경우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이어야 합니다.
  •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 출자금 납입총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 총액은 100분의 50이상입니까?

    •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 총액은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일 수 있습니다.또한 신규설립이 아니고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조직 전환시 그간의 사업 흑자로 기존 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출자금 납입총액에 포함시켜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