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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수

833

내용

[2021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1. 5. 1.(토)~5. 20.(목) 9:00~18:00
2. 지원대상
① 2021. 5. 1.(접수기준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경기도 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③ 월 급여 27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무
④ 건강보혐료 직전 3개월 평균 92,610원 이하 납부자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재단(http://youth.jobaba.net))
4. 지원내용: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원)
5. 모집인원: 1차 4,500명(연간 9,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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