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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공유 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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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831 |
내용 |
○ 지원내용: 공유 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고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 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접수기간: 2021. 1. 18.(월) 09:00 ~ 1. 29.(금) 17: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붙임 공고문 참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제3별관 409호) ※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서식1,2의 한글파일은, 반드시 이메일(ak4302@korea.kr) 사전제출 ○ 기타사항문의: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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